방송통신기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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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기자재(형식승인)
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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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기(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)
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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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기기(전자파적합등록)
전기·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