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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품 꼭 확인하세요!

작성자 Leica-Store(ip:)

작성일 2015-06-15

조회 8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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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* KCC인증 스티커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.
* 신고대상 -    
    법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고 기기를 진열, 유통 시키는 경우
    인증을 얻었으나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.
    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
    기타 관계 법령을 위한한 경우
* 처벌조항 -
    인증 미 실시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전파법 84조)
    미인증 기기의 진열, 유통, 판매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(전파법 86)



1. 전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, 전파관리법에 위반되며, 간혹 유사 베터리 및 비품 충전기를 끼워서 판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2. 정품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, 카메라 본체에 심각한 고장의 원인이 되며,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3.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진열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만약 KCC인증마크(구 MIC인증)가 없는 제품을 구입시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4. 미인증기기의 진열,유통,판매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(전파법 86조)이 부과됩니다.
5.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기계한글 메뉴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A/S를 받을 수 없습니다.
6. 정품에는 별도로 제작된 한글설명서 및 정품 보증서가 제공 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

방송통신기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전기통신기자재(형식승인)

   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

  • 무선설비기기(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)

  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

  • 정보기기(전자파적합등록)

    전기·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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